세계일보

검색

‘5000만원 초과’·후순위채 3만여명 구제 막막

관련이슈 저축은행 7곳 영업정지

입력 : 2011-09-19 10:48:21 수정 : 2011-09-19 10:48: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예금자 피해 어떻게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됨에 따라 예금자·투자자 피해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했거나 후순위채를 사둔 투자자들의 경우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규모는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순위채는 시중금리보다 이율이 높은 대신 기업이 파산할 경우 권리행사 순서가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 민원 등 집단 움직임이 격화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7개 저축은행 예금자는 5000만원 초과 순예금(예금에서 대출 제외)의 경우 개인은 2만5535명(총 예금규모 1433억원), 법인은 231개(〃 128억원)에 이른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7571명(총 투자규모 2232억원)이다.

그렇다고 예금 5000만원 초과분이나 후순위채 전액을 모두 날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파산 배당 등을 통해 일부 구제받을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원리금 합계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파산 배당을 극대화하고 파산 배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순위채도 해당 저축은행이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 관련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감독원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한 뒤 분쟁조정을 통해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보호받지만 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적잖이 걸린다. 이에 금융당국은 22일부터 2개월간 1인당 2000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금담보대출도 병행된다.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2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같은 수준이 되고 대출기간은 6개월로 설정하되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영업점 선정 등에 시간이 걸려 대출 개시 시점이 1∼2일 정도 늦어질 수 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김혜수 '천사 미소'
  • 이세영 '하트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