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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모텔갔어도…" 성폭행 인정

입력 : 2011-09-27 16:26:51 수정 : 2011-09-27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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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합의하에 모텔에 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합의하에 숙박비를 절반식 부담하고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했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힌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해 성폭행 하려 해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화성시 한 모텔에 B(20·여)씨와 함께 들어갔으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 B씨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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