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합의하에 숙박비를 절반식 부담하고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투숙했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힌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해 성폭행 하려 해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화성시 한 모텔에 B(20·여)씨와 함께 들어갔으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 B씨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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