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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인증샷’ 지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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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10-24 23:29:34 수정 : 2011-10-24 2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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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문구 삽입, 선거벽보 배경, 투표용지 촬영 NO! 10·26 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합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24일 투표를 했다는 증거 사진인 이른바 ‘인증샷’에 대한 지침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단순한 인증샷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대상이다. 특히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당연히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도 위법이다.

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고 하는 것 역시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된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찍은 인증샷도 마찬가지다.

선관위 측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권자는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제공·공연 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릴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 대상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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