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대전과 충남권 물류업체에 중·고등학생을 소개하고 수천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무등록 직업소개소 80개 업소를 적발, 이중 A(35)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운영자 7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용돈을 벌수 있다'며 유인, 야간 물류센터를 소개하고 소개비로 9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또 A씨 등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청소년 20명을 모아 야간 물류업체에 소개한 80개 업소를 직업안전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부모 동의없이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성인신분으로 인적사항을 위조해 물류업체에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 무등록업주들은 물류업체와 계약한 공급인력을 맞추기 위해 마구잡이로 청소년을 고용했으며 이들에게 4~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성인보다 높은 1만원에서 1만5000원을 수수료를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들 직업소개소와 인력 도급계약을 맺고 청소년을 근로자로 채용한 충청권 물류회사 5곳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부족한 인력난으로 서류상 하자를 묵인, 청소년을 고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업체에서 3회에 걸쳐 아르바이트를 했던 C(14)군은 경찰조사에서 "열악한 상황서 힘들었지만 생활비가 필요해 일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으며 "수수료 등으로 통상 1만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등학교의 겨울방학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