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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못 해?" 이혼 강요당한 중국 女의 사연

입력 : 2011-12-15 15:15:09 수정 : 2011-12-15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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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중국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당한 끝에 짧은 결혼생활을 마감했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이영범 판사는 15일 A(39)씨와 아내 B(25·중국 국적)씨가 각각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 B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생리통이 심하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

올해 초 입국한 B씨는 병원에서 "난소에 문제가 있어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와 A씨 어머니는 검사 결과에 실망한 나머지 B씨와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 짐을 싸서 집을 나가라고 강요했다.

B씨는 3개월간 치료 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합의이혼할 것을 요구받아 각서까지 썼다.

결국 B씨는 난소낭종 절제수술 등을 받았고, 퇴원 후 다른 곳에 머물며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A씨와 어머니는 거절했다.

A씨는 이후에도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고, 이를 참다못한 B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이혼의 책임은 오직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결혼해 아내의 임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자 이혼을 계속 강요하고, 수술 후에는 집에 오고 싶어하는 아내를 받아주지 않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편의 책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했고 아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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