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미래·한주 4곳 영업정지 확정 금융위원회가 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과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들 저축은행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경영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지 못하면 퇴출의 길을 걷는다.
특히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은 지난 3일 영업자금 200억원을 빼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됐다.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김 회장 외에도 대주주들이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사전에 부당 인출하려 한 정황을 포착,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벽 3시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저축은행 6곳 중 4곳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과 직무집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전면 정지됐다. 금융위는 4개 저축은행에 대해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내에 성과가 없으면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 퇴출 절차에 들어간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솔로몬저축은행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7일부터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전액 보호받는다. 또 예금자에게는 4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과 예금담보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 영업자금 200억원을 인출해 오후 8시30분쯤 경기 화성 궁평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양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인출한 200억원 중 수표 70억원은 다시 입금하고 현금 130억원은 지인에게 10억원씩 쪼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김 회장을 포함, 일부 대주주가 부당 인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4곳의 대주주와 일부 경영진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또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김 회장에 대해서는 7일 배임, 횡령,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재홍·장원주·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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