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심 법원인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법원은 이날 마약사범 신모(51)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44)씨는 사형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필로폰 10.3㎏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 중국에서는 필로폰 50g 이상 밀반입 및 제조판매의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르는 중형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공범으로 체포된 문모(65)씨는 구금 중이던 지난 6월16일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지병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필로폰 11.9㎏을 밀수해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로 장모(53)씨가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4월에는 재일교포인 김모씨(58세)가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상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로써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중국은 2009년 12월에 파키스탄계 영국인 1명, 2010년 4월 일본인 4명, 지난해 3월 필리핀인 3명 등 최근 3년간 외국인 마약사범 8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한편 중국내 한국인 마약사범은 95명이며, 이는 전체 수감자 346명 중 2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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