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수철 성폭행 사건, 서울시도 책임 있다”

입력 : 2012-08-30 22:23:09 수정 : 2012-08-30 22:23: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학교 안전보호의무 위반”
피해자에 8900만원 배상 판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서울시에 책임을 물었다. 보안이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어린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성곤)는 30일 피해자 A양(10)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서울시는 피해 아동에게 5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500만원, 피해자의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은 사리분별,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교장, 당직 교사 등은 등하교 과정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다”고 밝혔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오전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등교하는 A양을 납치,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