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날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기 등 위험물을 모두 적발할 수 없더라도 이런 휴대품을 경찰이 노상에서 불심검문한다는 사실만 알게 되더라도 범죄자들은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경찰은 법에 명시한 ‘의무사항’을 내세웠다. 경찰관직무직행법 3조는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경찰관이 해당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2010년 9월 과도한 불심검문을 자제하라는 경찰 수뇌부의 지침에 따라 사실상 폐지됐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무고한 시민이 불심검문 집중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크다”며 “피해를 없애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묘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웅혁 경찰대 교수(행정학)는 “경찰의 불심검문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찬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다만 불심검문 시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그 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뜨겁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미국이나 유럽은 살벌하게 불심검문을 해도 국민들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 죄가 없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최선의 방법이다”는 찬성 의견과 “만에 하나 잡겠다고 불심검문하나? 112신고나 잘 대응해라”, “강력범들이 코웃음 친다. 그들은 불심검문에 안 잡힌다”는 반대의견이 맞섰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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