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기됐던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통신사 간 ‘담합’과 ‘폭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이동통신사가 원가 산정에 포함한 사업비용 및 투자 보수 산정 근거 요금산정근거 등에 대한 평가자료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보고서다.
또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 TF 구성원과 논의 결과,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에게 보고된 요금 인하안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통신사업자가 가지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고, 국민적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제공돼야 할 정책정 필요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 행사 및 규제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근 시민단체 및 언론을 통해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으로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위주의 경쟁 및 과점적 시장구조, 통신사가 챙기는 과도한 영업이익 등이 여러차례 지적돼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통신사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요금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방통위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토록 한 자료는 2005∼지난해까지 기준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한다. 최근에 확산하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휴대전화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지만 ‘영업상 기밀’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는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LTE 서비스에 대한 자료도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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