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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은 명백한 후보사퇴 대가…위헌 아니다"

입력 : 2012-09-27 22:51:57 수정 : 2012-09-27 2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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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 상고 이유 줄줄이 기각…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 “2억원은 순수한 경제부조”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과 마찬가지로 27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유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 논점인 공직선거법 232조 2항(사후매수죄)과 268조 1항(공소시효)의 위헌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위헌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교육감직을 잃은 그는 다시 수감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12월 재선거가 끝난 후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곽 교육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억은 후보사퇴 대가다


대법원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성격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후보사퇴 대가’로 못박았다. 박 교수는 후보사퇴 대가를 받을 목적이 있었고, 곽 교육감은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

재판부는 근거로 “두 사람이 이번 사건 이전에는 2억원 부조를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 사퇴가 곽 교육감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박 교수가 애초에는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5억원 이상을 받기로 합의된 것을 알고 있었고 선거 이후 곽 교육감 측에 합의 이행을 요구한 점, 박 교수가 동생에게 자금수수를 지시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곽 교육감이 금전지급 합의 사실을 알고도 조사 의뢰 등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의 요구사항을 주변사람을 통해 확인하고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지급 액수를 조정했고, 지인·인척 등에게 상당한 액수를 빌려 2억원을 마련한 점이 유죄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설령 박 교수를 위해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해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해도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것에 불과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은 ‘합헌’, 헌재는?

1·2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원과 징역 1년형을 받은 곽 교육감이 상고한 주요 이유 중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곽 교육감은 1심 재판 도중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은 사건 판단의 전제에 해당하는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재 권한이지만, 대법원은 이날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32조2항과 ‘공소시효’를 규정한 268조1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곽 교육감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종 위헌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 그 시점은 내년 2, 3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재판관 5명이 교체된 헌재는 다음달 4일에야 이제껏 쌓였던 사건들에 대한 평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 때문에 헌재가 대법원과 달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복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열리는 12월19일 전에 ‘헌재 위헌 결정’과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와야 그나마 복직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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