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35억 반납… 28일 수감 남은 8개월 복역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사퇴 대가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상실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마친 뒤 서울시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재판부는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조항이 위헌’이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처벌규정이 없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확정 판결에 따라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판결 직후 “대법원은 세계에 유례없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헌법소원은 올해 안에 결정이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지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재영·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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