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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10년간 재개업 제한

입력 : 2013-05-04 09:24:49 수정 : 2013-05-04 0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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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해 자격이 취소된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10년간 어린이집에서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아동 학대자가 다시는 어린이집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아동 학대자가 1년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따거나 새로 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앞으로 이들이 10년간 재취업과 재개원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현행 1년으로 제한된 재취업·재개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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