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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시험 보던 여제자 불러 유사성행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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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02 13:44:32 수정 : 2013-06-02 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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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여제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전 중학교 교사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제자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광주 모 중학교 전 교사 김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쯤 교내 계단에서 여제자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여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당시 시험감독관을 맡았던 김씨는 A양에게 “시험에 방해된다”며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제자를 향한 김씨의 검은 손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씨는 복장 단속이나 상담을 핑계로 여제자의 몸을 상습적으로 더듬었으며 교실에서도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여제자를 차에 태운 뒤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김씨는 자신의 성기를 휴대전화로 찍어 여제자에게 보낸 뒤 서로 사진을 맞바꾸자고 하기도 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연애감정이 있어 그렇게 했다”며 주장했으나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학교 법인에 김씨의 파면을 요청한 상태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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