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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여중생 성매수한 교사, 수당 받으려고 미리 퇴직

입력 : 2013-06-03 16:22:23 수정 : 2013-06-03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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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사가 범죄 행위를 숨긴 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행위로 의원면직 될 경우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되지만 이를 숨기고 퇴직하면 퇴직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광주 지역 모 사립 특수학교 측은 교사 A씨를 퇴직 처리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달 27일에서야 전북경찰청으로터 A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통보됐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퇴직할 때 규정에 따라 자체 징계 여부와 경찰청 범죄 조회를 통해 별다른 이상이 없을 때에만 2월 말과 8월 말에 퇴직 처리를 한다. 범죄에 연루되면 퇴직을 보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파면과 같이 퇴직금과 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하지만 이 사립 특수학교는 A씨에 대한 경찰청 범죄 조회 없이 A씨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퇴직 처분했다. 해당 사립 특수학교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와 갑자기 퇴직을 요청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학교도 나중에야 경찰에 입건된 사실을 알고 퇴직금 신청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간혹 범죄 사실을 숨기고 미리 퇴직해 연금을 받은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라도 범죄사실을 확인하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가출 여중생(15)을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씨를 구속하고, 성매수남 A씨 등 500여 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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