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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한달 만에…檢, 전씨 일가 수사로 전환

입력 : 2013-08-11 19:03:00 수정 : 2013-08-11 2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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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죄수익 은닉죄 등 적용
전씨 세 아들·처남 줄소환 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1672억원)을 집행 중인 검찰이 조만간 ‘간판’을 환수팀에서 수사팀으로 바꿔 달 전망이다.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발효된 지 한 달 만에 수사 개시가 가시화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씨 집 등에 대한 압류를 시작한 이래 줄곧 수사를 염두에 둔 내사를 진행해 왔다. 전씨가 숨겨온 불법자금뿐만 아니라 이 돈을 감추는 데 도움을 준 주변인의 범죄 혐의까지 동시에 살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선언은 전씨 일가에 대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 수사 개시와 동시에 전씨 일가 소환이 점쳐지는 이유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조만간 체제를 수사팀으로 전환해 전씨 일가 소환 등 본격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소환 대상으로는 전씨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삼남 재만씨, 처남 이창석씨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국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 재산 해외도피 및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국으로 흘러들어간 재국씨 돈의 출처는 전씨 비자금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출판사인 시공사를 소유 중인 재국씨는 또 이 회사 설립 자금이나 운영비, 소유 미술품의 구입자금 등과 관련해서도 탈세·횡령·배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재용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을 통해 서울 서소문동 일대 개발 사업 명목으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원을 빌렸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비엘에셋에 97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A 저축은행을 지난 7일 압수수색했다.

전씨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씨 또한 비엘에셋 대출과정에서 자신의 경기도 오산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아울러 미국에 체류 중인 전씨 막내 아들 재만씨의 캘리포니아 와인 양조장 ‘다나 에스테이트’도 전씨 비자금이 유입된 곳으로 의심받고 있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최근 자신들 소유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거나 시도한 행위 등을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각종 개인 비리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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