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경찰청(MPDC)과 연방검찰청 관계자들은 10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팀이 사실상 수사를 마쳤으며, 현재 윤 전 대변인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심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MPDC 성폭행과 수사관들은 윤 전 대변인이 성추행 경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연방검찰청에 넘겼고, 사건 담당 검사가 경찰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청구서에 ‘기소 동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윤 전 대변인에게 적용될 성범죄 종류는 워싱턴DC 형법 제22조 3006항에 따른 ‘경죄 성추행’이고, 이 죄목으로 연방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곧 발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형법은 성범죄를 중범죄와 경죄로 구분하고, 중범죄를 다시 수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며 경죄를 마지막 5단계로 별도로 분류한다. 형법은 경죄 성추행에 대해 “상대방 허락 없이 성적 행동이나 접촉을 하면 180일 미만의 구류와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의 경죄 혐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 피해 인턴 여성의 아버지 A씨는 이날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할지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하지만 그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대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소환에 전격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기소중지’가 아닌 ‘수사 미종결’ 상태로 경죄 공소시효인 3년 동안 남아 있다가 자동 종결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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