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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에 적응 못하는 상가, 피해자 속출

입력 : 2013-10-07 15:58:07 수정 : 2013-10-07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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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인식 못한 수분양자, '울며 겨자먹기'식의 사후 동의 끌려가

"강남 불패-유동 인구 전국 1위 강남역 상권"
"강남 중의 강남 서울·수도권 전역을 잇는 버스노선, 트리플역세권을 자랑하는 특급 교통망"
"국내 최고 황금상권, 1일 유동인구 100만 상권"

위 문구들은 2012년 강남역에 입지한 삼성타운 인근의 A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한 개발업체가 내세운 홍보 내용들이다.

삼성타운의 대규모 예상고객과 롯데타운 개발 수혜가 예상되며 선임대·후분양 5년 임대100%완료 수익률 8%내외를 지급한다던 이 상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하반기에 최초 오픈 일정인 이달 15일을 넘겨 분양을 계속하던 A상가는 홍보와는 달리 전체가 다 차지 않은 상태로 13개 업종만으로 다음달 오픈을 했지만 영업부진을 겪으며 분양주·임차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임차인들의 미입점과 홍보내용과 다른 점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의 납부지연 및 해약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밀려 오픈을 강행했지만 영업부진이 잇따르자 업체에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개발업체 측은 전문운영업체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임차인과 분양주들을 공동운영자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형 고깃집 식당과 웨딩뷔페 등으로 컨셉을 변경해 지난 5월경부터 운영 중이지만 애초 약속했던 투자수익금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초 A상가로 분양할 당시 수분양자들과 분양되지 않은 한 개발회사 보유 점포에 대한 금융권과 대출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독립점포와 푸드코트 공용공간에 대한 2개호실로 구분되어 있던 도면으로는 대출연계가 어렵자 도면을 수정하는 과정에 수분양자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강행해 일부 사후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점포의 규모와 위치변경과 같은 설계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영업부진에 따른 매장구성 변경과 인테리어 통폐합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투자자들과의 마찰이 커지고 특히나 수차례 운영방식 등의 변경으로 임대차 승계문제나 임대료 지불 책임 등이 복잡하게 얽혀 권리관계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

금싸라기라고 홍보하던 상가의 모습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트렌드에서 밀려 버린 운영컨셉과 지나친 과장된 홍보, 법적권리에 둔한 투자자들이 업체에 해약사유에 해당할 수 도 있는 부분을 업체의 회유에 끌려 다닌 것들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한다.

상가투자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한때 구좌분양형 상가가 붐처럼 일면서 푸드코트나 테마상가로 기획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운영경쟁력이 재고되지 않아 슬럼화 된 후 구좌분양형 상가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개발지역의 호재를 발판으로 공급되는 곳들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선임대·후분양으로 분양하는 상가들이 늘고 있지만 임차인과의 임대차 내용 등을 사전에 면담해서 임차인의 운영능력 등을 따져봐야 하고, 계약자들이 계약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권리행사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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