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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 발달장애인 눈물 이번엔 닦아주나

입력 : 2013-12-06 19:01:10 수정 : 2013-12-06 2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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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원법안 재발의
지자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유기 신고의무화 등 권리 강화
소득 보장·고용 지원은 후퇴… 장애인단체들 환영 속 우려
19만 발달장애인의 숙원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달장애인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발달장애인법안 대표 발의와 지난 7월 같은 당 유일호 의원안에 이은 세 번째다. 보건복지부가 초안을 만든 이번 법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이전 두 법안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6일 발달장애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복지부에서 초안을 만들어 김명연 의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됐다. 사실상 정부안인 셈이다.

법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과 검·경 전담조사제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발달장애인 유기 신고의무화 등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다.

우선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울 수 있는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항목이 신설됐다. 검찰과 경찰에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도 눈에 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발달장애인을 유기와 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종사자와 의사, 교직원 등에게 발달장애인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도 부여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항목은 김정록 의원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평가다. 김정록 의원안에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발의안에서는 빠졌다.

고용지원에 대한 내용도 김정록 의원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고용 비율을 정해놓는 등 구체적이었지만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예산 측면에서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해 만들었다”면서 “서비스부문에서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을 고치거나 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정리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는 이번 법안에 대해 환영과 아쉬움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늦게나마 발의돼 심의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정록 의원은 “정부안과 지난해 발의한 법안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최선의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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