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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일거수 일투족 노출… 두 얼굴의 ‘드론’ 시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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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08 19:49:14 수정 : 2013-12-09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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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땐 사생활 노출 등 불가피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다. 무한한 이용 가치가 있는 무인 헬기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안전 위협 요소를 안고 있다. 미국에서 단순한 취미 생활에서부터 군사용까지 다양한 무인 헬기가 등장하자 미국 정부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상에서 121.92m(400ft) 이상의 높이로 물체를 띄우려면 반드시 사전에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업과 대학 등은 미 정치권을 상대로 무인 헬기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는 현재 관련 법령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2015년까지 입법 정비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비디오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장착한 값싼 소형 무인 헬기가 널리 사용되면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무인 헬기를 동원해 범죄 혐의자 등 특정인을 감시하거나 범죄 현장 등을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무인 헬기로 수집한 정보는 범죄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정보수집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상업용 무인 헬기는 무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

무인 헬기가 늘어나면 이런 규정만으로 부작용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사람이 무인 헬기를 먼 거리에서 조종할 수 있어 무인 헬기를 조종하는 사람의 행동을 모두 감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32년까지 하루에 약 7만개의 무인 헬기가 미국 상공을 누빌 때 충돌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자동차 증가로 교통 사고가 늘어나듯이 무인 헬기가 많아지면 각종 사건·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등에 투입된 무장 무인 헬기는 오폭 등의 사고를 냈다. 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황소달리기대회를 촬영하던 무인 헬기가 관중석에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교통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사용을 포기할 수 없듯이 안전사고를 이유로 무인 헬기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인은 대체로 무인 헬기 사용을 확대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70%가량이 무인 헬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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