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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판 무죄’ 항소… 뒤집기 성공할까?

입력 : 2014-02-12 20:06:12 수정 : 2014-02-12 2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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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부분 증거 인정 안해 범행 객관적 입증 쟁점될 듯
일각 “윗선 규명땐 달라질 것”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검찰은 법원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중요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단 무죄가 나와 굴욕을 당한 검찰이 항소심에서 뒤집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김 전 청장 사건 항소기한(13일)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1심 법원이 다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퉈보려 한다”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선 검찰이 김 전 청장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 검찰은 국정원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김 전 청장의 ‘마음속 의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당시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을 강하게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권 과장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내세운 나머지 증거들 또한 김 전 청장의 범행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검찰로선 항소심 공소유지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분에 빠져 부실 수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사팀 핵심 인력이 최근 인사에서 상당수 교체돼 1심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청장과 국정원 직원, 여권 실세의 ‘3각 커넥션’을 규명해 김 전 청장 ‘외압 윗선’ 등을 밝혀낼 경우 재판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6일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서서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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