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장애인과 고아 등을 가둔 뒤 가혹행위를 저지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실무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입장을 확인했다.
1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일 열렸다. 이날 안행부 등은 피해 현황 관련 자료 파악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추진 등의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책판단 수준의 회의는 아니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와 연관된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입장인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안행부도 복지부도 관련 자료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 명목하에 거리를 떠돌던 무연고 장애인 등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강제노역과 폭행 등을 일삼은 인권유린사건을 말한다. 당시 수용인원은 최대 3000여명에 달했으며 원생 1명이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한 뒤에야 실체가 세상에 밝혀졌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징역 2년6월의 형을 받는 데 그쳤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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