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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말다툼女에 성폭행범으로 몰린 20대

입력 : 2014-02-15 06:00:00 수정 : 2014-02-15 2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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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품고 허위신고… 억울한 옥살이
재판부 집요한 심리 끝 무죄 밝혀
동거녀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집요한 심리 덕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성범죄 이후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등 피해 여성의 비상식적 행동이 법원 의심을 샀다.

2013년 10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안모(25)씨는 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녀의 친구인 유모(24·여)씨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씨의 혐의에 의문을 가졌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씨의 수상한 행적이 문제였다.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안씨와 어울려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다. 유씨는 안씨와 동거녀가 함께 사는 집에서 보름가량 같이 지내기도 했다. 심지어 유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가면서 안씨에게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들어 유씨가 안씨를 무고한 것으로 봤고, 결정적 단서도 찾아냈다. 유씨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안씨 사무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일한 사실을 밝혀낸 것.

유씨가 안씨를 무고하기 전 둘이 술자리를 가진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사이가 틀어졌고, 이에 앙갚음을 하려고 안씨를 무고했다는 정황도 찾아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세윤 판사)는 최근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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