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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이 탐난 거였니’…혼인빙자 사기女 덜미

입력 : 2014-04-01 10:22:41 수정 : 2014-04-01 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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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개월 사이 결혼을 약속한 남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돈을 빌리기 위해 가짜 어머니까지 대동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사귀던 남성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1년 “아파트 처분에 돈이 필요하다”며 사귀던 남성 A(45)씨에게 1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8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인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사이까지 진전했으나 이는 모두 A씨의 돈을 노린 김씨의 사기극이었다.

김씨는 보름 뒤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2000만원을 더 빌리는 등 총 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씨의 ‘어머니’라는 여성과 인사까지 나눴던 터라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김씨는 이혼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A씨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A씨는 김씨가 자신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으나, ‘장모님’으로 알고 있던 여성이 직접 찾아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결혼의 꿈은 깨져버렸다.

김씨가 데리고 나왔던 여성은 A씨에게 “난 그 여자의 엄마가 아니다”라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니 결혼할 당신이 내게 갚아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3년간 도피생활을 벌이던 김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왔다”며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범행이 매우 불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미 5건의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전과 9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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