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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사고 뒤엔 오너家 비리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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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2 18:25:26 수정 : 2014-04-22 2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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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재산형성 도마 위
삼풍사고 때도 횡령·뇌물 단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과 그 형성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각종 비리=대형 재난사고’라는 속설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잉태된 결함이 결국 대형재난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는 당시 삼풍그룹 총수가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풍그룹 이준 전 회장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외에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받아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 6명으로 단일사고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회사공금 6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삼풍백화점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붕괴 원인이 된 불법 용도변경, 공사비 축소를 위한 부실시공 등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혐의였다. 이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비리 혐의를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과 뇌물공여를 했다는 이 회장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 형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도 이 전 회장 사례와 비슷하다. 지난해 선원 안전교육에는 불과 54만1000원을 사용하면서도 광고비는 2억3000만원, 접대비는 6060만원을 지출한 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유씨 일가 재산이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에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2400억원은 족히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앞뒤 정황을 보면 유씨 일가의 막대한 재산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형성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검찰로서는 (유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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