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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택'…지난 지방선거 재보선 비용 373억원

입력 : 2014-05-07 17:07:25 수정 : 2014-05-07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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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약 3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총 56명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에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 시행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비용은 173억여원으로 집계돼 단일 재보선 비용 중 가장 많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다른 후보자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2년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충남 서산시장 재선거에는 12억여원이 든 것으로 나타나 비용이 두 번째로 많이 들었다.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11억여원), 전북 남원시장 재선거(8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 유형별 비용은 시 교육감 재선거(1건) 173억원, 구·시·군 단체장 재보선(18건) 119억여원, 구·시·군의원 재보선(28건) 61억여원, 광역 시·도의원 재보선(9건) 20억여원 등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당선이 취소되면 반드시 재보선을 실시해야 하지만 당선이 취소된 정당이나 개인은 아무런 추가 비용 부담 의무가 없어 선거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유권자·후보자 모두 법을 지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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