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36→33→30→26→24→21개월
1·21사태땐 다시 대폭 늘기도… 현 해군 22개월·공군 24개월
군 복무기간은 6·25전쟁 이후 사회적 여건에 따라 꾸준히 단축돼 왔다. ‘국방백서 2012’에 따르면 1953년 6·25전쟁 휴전으로 4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대한 전역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확정됐다. 이후 징집병에 대한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은 1959년 33개월로 변경했다가 1962년에는 30개월로 줄였다. 해·공군은 그대로 36개월을 유지했다.

1968년 일어난 1·21사태(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는 다시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계기가 됐다. 육군이 36개월, 해·공군은 39개월로 대폭 연장됐다. 1970년대에는 산업화로 병역자원이 넘쳐나면서 육군은 다시 33개월로 복무기간을 조정했다. 1979년에는 해·공군이 기존 39개월에서 35개월로 복무기간을 4개월 단축했다.

80∼90년대 내무반 모습.
최근 현대식 생활관.
1993년 방위병제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 차원에서 육군은 복무기간을 30개월에서 26개월로, 해·공군은 기존 32개월과 35개월에서 30개월로 각각 줄였다.

참여정부 초반인 2003년에는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각각 24개월, 26개월, 28개월로 단축됐다. 2004년에는 공군의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시기 결정된 병 복무기간(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을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했다.

김선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
  • 강한나 '사랑스러운 미소'
  • 김성령 '오늘도 예쁨'
  • 이유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