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도치 않은 접촉 가능성” 지하철 승강장에서 새치기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임복규)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김씨는 지하철이 도착하자 자신 앞에 있던 A(40·여)씨를 어깨로 밀치고 들어가 서둘러 자리에 앉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줄곧 당시 앞에 서 있던 A씨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천천히 타는 바람에 빨리 자리에 앉기 위해 밀치면서 탔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A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패딩 점퍼가 앞쪽으로 밀려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느꼈을 가능성도 있는 점, 김씨가 의도치 않은 접촉의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추행을 당했다는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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