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천안시 신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35.9㎞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사망 시 11보험사 26건에 해당하는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A(45)씨를 살인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3시30분께 천안시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35.9㎞지점에서 승합차량 조수석에 아내를 동승시키고 부산방면으로 진행 중 우측 갓길에 서 있던 8t 화물탑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 후미를 조수석으로 충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험 약관대출이 3억1000만원에 달했고 매달 9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범용 CCTV분석 결과 A씨는 평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사고 전 본인만 안전띠를 착용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졸음운전이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시간대 20회에 걸쳐 사고 상황을 재연했지만 졸음운전이라 보기 어렵다"며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졸음운전이 아닌 고의사고라는 감정서까지 확보 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사망했다면서 조사 시 마다 울었으나 지방청 사이버에 압수한 휴대전화 의뢰 결과 사고 며칠 후 만세장면 촬영·복제한 사진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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