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가능성 수사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고 있는 박관천(48) 경정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도봉경찰서 정보과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전날 직속 부하 직원을 통해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파일 한 개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3일 해당 직원인 서모 씨를 임의동행해 삭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박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도봉서 정보과장실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하 직원 서씨를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 경정과 서씨가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삭제 경위가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삭제한 파일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삭제된 파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본인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료인지, 도봉서에서 작성된 자료인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파일의 내용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을 위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4일 소환한 김 경정을 상대로 압수수색 전날 파일을 삭제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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