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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부적절 행동, 법적 조치 검토"

입력 : 2014-12-08 10:14:14 수정 : 2014-12-08 1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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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 불만으로 항공기를 후진시켜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8일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한 이번 일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있는 일이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더라도, 또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며 "항공사에 주의를 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과자를 묻지도 않고 봉지채 줬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물의를 빚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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