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 선생의 후손이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1919년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공로 등이 인정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결국 국가보훈처는 2011년 서훈 취소를 결정했으며,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훈 취소 통보 과정이 잘못됐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윤 전 장관이 1919∼1937년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1940년쯤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고 친일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서훈취소 처분이 객관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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