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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징역 1년 2월 선고, 계획적인 범행 '이병헌과 연인관계 아니다'

입력 : 2015-01-15 13:04:08 수정 : 2015-01-15 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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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징역 1년 2월 선고, 계획적인 범행 '이병헌과 연인관계 아니다'

이병헌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가 실형을 선고 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고 설명하며,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감안해 선고를 내렸다.

특히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특히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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