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클라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는 3차 보도자료를 통해 "디스패치를 통한 악의적 보도와 악성 댓글은 이를 방관하기에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클라라 측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클라라측은 "먼저 성적 유혹을 한 것과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편집했다"며 속옷화보, 비키니 사진 등은 "공개적으로 찍은 업무상 화보 사진들이다"고 했다.
클라라측은 폴라리스 이회장이 주로 밤 시간대 사무실이 아닌 레스토랑으로 불러냈으며 사적인 내용을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측은 왜곡편파 보도에 대해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음은 클라라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일광폴라리스 측의 디스패치를 통한 보도에 대한 클라라씨와 클라라 부모님의 입장 (3차 보도자료)
클라라씨는 잘못된 보도내용과 악성 댓글로 연예인으로서 회복하기 힘든 극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디스패치를 통한 악의적 보도와 악성 댓글은 이를 방관하기에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클라라 측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본 보도자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하 잘못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내용 그리고 언론에서 질문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디스패치의 보도는 모든 카톡 자료를 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패치의 카톡은 폴라리스 측에 유리하게, 반면 클라라에게는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되어 편집되었습니다. 본 보도자료 후미에 클라라 측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카톡 내용을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패치의 카톡들은 날짜순으로 편집되었다?
아닙니다. 디스패치의 카톡은 날짜순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며 폴라리스 측의 주장을 극대화 시키고 클라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즉, 디스패치의 카톡은 5월 29일a 6월 5일a 6월10일a 6월 14일a 6월 29일a 6월 17일a 6월 18일a 6월 21일a 7월 23일a 8월 19일a 7월 30일a 6월 2일(갑작스런 사진 등장)a7월 11일, 15일, 17일 (화보들)a 9월 17일, 18일, 19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날짜순이 아닙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의 하나로 언론에 보도된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 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고 그랬었는데"라는 9월 19일 카톡의 앞 쪽으로 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6월과 7월의 화보 사진이 담긴 카톡을 삽입하여 마치 클라라가 먼저 성적 유혹을 한 것과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편집하고 9월 19일의 카톡 내용의 의미를 반감시키려 하였습니다.
보낸 사진들은 클라라가 사적으로 찍어서 보냈다?
아닙니다.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보낸 사진들은 공개적으로 찍은 업무상 화보 사진들입니다. 잡지나 SNS 기사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치 클라라가 사적으로 자신의 노출 사진을 찍어 이 회장에게 보낸 것처럼 쓰여진 악성 댓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화보 사진들은 클라라가 이 회장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다?
아닙니다. 이 사진들은 계약 체결일 6월 23일을 전후하여 폴라리스 측의 창구 역할을 자원한 이 회장에게 보낸 업무적 용도의 사진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다른 회사와는 달리 폴라리스는 회사 대표도 아닌 그룹 회장인 이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기며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분쟁이 본격화된 7월 중순이전까지는 이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겼습니다.
예컨대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한 7월 17일 자 카톡 사진들은 슈어(SURE) 잡지에 게재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로 클라라가 화보 촬영을 마친 후 바로 자신을 챙겨왔던 이회장에게 보내어 화보촬영이 잘 마쳐졌고 그 결과물은 이러했다고 보낸 것들입니다.
이 회장에게 보낸 위 카톡 사진들은 실제로 슈어(SURE) 잡지에 게재되거나 언론에 보도 게재되었습니다.
예컨대, 아래 사진은 7월 15일과 17일에 디스패치가 주석을 달기를 "이런 사진들을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 꽤 수위가 높은 사진들도 있다"라고 한 사진인데 이는 슈어 잡지에 정식으로 게재된 업무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업무 차원에서 이 회장에게 화보 촬영 일정을 알리고 화보의 결과물을 보내는 것은 7월 중순 이후로는 중단되었습니다. 폴라리스 측과의 분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9월 19일자 카톡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이고 그랬었는데"라는 카톡 문자 만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이 되었나?
아닙니다. 9월 19일 또 다른 이 회장의 발언이 문제되었습니다. 9월 19일 새벽에 5분마다 3차례에 걸쳐 온 카톡문자입니다.
위와 같이 이 회장으로부터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보낸 문자들을 받았을 때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며 이런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지" 무척 불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한 그날 오후 1시경 사무실에서 이 회장을 만났을 때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심지어 너하고 나하고도 계약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여자 연예인들이 매니저하고 관계가 심지어는 생리하는 날짜까지 안다."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1) 생리 운운하는 발언을 들으며 (2) 새벽에 온 받은 카톡이 겹쳐지고 (3) 후술하는 이전의 회장의 부적절한 언사들(여자친구 발언 등)까지 생각나면서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계약 전에도 생리운운 발언을 들었었으나 이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참고 넘겼으나 또 다시 이런 생리 운운 발언을 들었을 때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법원에 제출하였고 필요할 경우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반 경 폴라리스 법무실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제밤 12시 넘어서 회장님께서 술 드시고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설레였다, 술마시다보니 너 생각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런 마음마저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나 성의있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클라라는 더더욱 무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회장의 발언 "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카톡으로 한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여자 친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계약 체결 당시를 전후하여 이 회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가운데 클라라에게 수차례 한 말이므로 카톡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여러 번 들을 때마다 클라라는 ‘이런 얘기를 왜 자기에게 하나’라는 생각에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자친구 발언에 대해서는 카톡에는 없으나 이를 제외하고서는 왜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기에 이를 언급할 수 밖에 없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며 만일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장의 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만으로 계약 해지를 결심하였다?
아닙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뿐만 아니라 이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였습니다.
이 회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클라라를 주로, (1) 사무실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2) 1대1로 불러내었고 (3) 낮 시간이 아닌 저녁 때에 만나 밤늦게까지 (3) 술을 마시며 (5) 만나면 하는 이야기 중에는 매우 사적인 내용(앞서 언급한 여자친구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룹회장의 처신은 29세 미혼 여자 연예인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또 지나친 사생활 간섭도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클라라가 추천하고 폴라리스가 동의하여 폴라리스에 직원으로 들어간 김00에 대하여 결혼할 사이라고 오해하고 지나친 경계심을 표현하였고 결국 김00을 합리적 이유 없이 회사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클라라는 이 회장이 "김00과의 관계는 정리하라, 좋은 사람 많은데 두고두고 후회할 결혼을 왜 하느냐"며 자신의 결혼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이 불편하고 불쾌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이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과 부적절한 처신만으로 계약해지를 하였다?
아닙니다. 이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지 사유의 1/3에 불과합니다. 이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야기했듯이 클라라 측이 계약 해지를 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위와 같은 이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포함) 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측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음 폴라리스 측이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함
이와 같은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계약해지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만 9월 19일의 카톡 내용과 생리운운 발언으로 쌓이고 쌓였던 클라라 측의 불만이 폭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9월 19일에 일어난 내용을 알게 된 클라라의 아버지 역시 불만이 폭발하여 딸을 가진 아버지로 또 전속회사의 대표로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계약 초기에는 이러한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언사에 대하여 불만이 없었다?
아닙니다. 당연히 불만이 생겼지만 클라라 측은 계약 초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부당한 언사에 대해 묵묵히 참아왔던 것 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3가지의 계약 해지사유들이 쌓여가다가 9월 19일 카톡발언과 생리운운 발언으로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고 말았던 것 입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이나 성희롱 유발 발언과 관련하여 클라라 측이 언론에 자료를 먼저 제공하였다?
아닙니다. 2차 보도자료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클라라 측은 성적 수치심 관련 어떠한 내용도 먼저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으며, 단지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상대방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 보도자료에서는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클라라 측에 대한 도를 넘은 부당한 언론 보도 또는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클라라 측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소장의 내용들 또는 관련 자료들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편파적 보도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클라라 측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법이 정하는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