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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도 불법 보조금" VS KT "사실 No, 법적 대응"

입력 : 2015-01-22 17:27:32 수정 : 2015-01-22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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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KT의 유통망 과다 리베이트 사례라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 사진=SK텔레콤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이번엔 상대가 리베이트 살포를 했다며 2차 전쟁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을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1일 오후 KT는 자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전체 유통망에 최대 55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살포했으며, 이후 이들은 공식 판매망이 아닌 밴드 등 SNS·폐쇄몰 등을 위주로 음성적인 페이백을 활용하며 현재까지도 가입자 유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SKT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KT는 그동안 4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가 페이백 등 불법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쟁사의 번호이동(MNP) 실적 증가를 리베이트 문제로 호도해 왔으나 지난 21일부터 리베이트 수준을 대폭 올려 자기모순에 빠진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 같은 움직임은 방통위의 조사 이후 자사의 가입자를 증가시켜 SK텔레콤의 가입자 증가가 과도한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상황을 조장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KT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안착을 위해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할 SK텔레콤이 반성은커녕 마치 KT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몰아가며 SKT의 불법행위에 물타기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SK텔레콤이 제시한 채증에 등장하는 대리점이 KT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검증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마케팅팀을 통해 확인한 결과 SK텔레콤이 주장하는 대리점들은 KT와 무관한 점포들로 밝혀졌다"며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 측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의혹을 밝히기 위해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를 한정해 사실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학계 관계자는 "단통법을 위반하고, 리베이트 의혹이 있다면 확실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는 물고 물리는 이통시장의 특성상 SKT가 방통위의 단독조사를 타개하기 위해 KT에도 같은 조사를 요구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SK텔레콤은 보도자료 말미에 'KT의 행태는 규제기관의 눈을 흐려 조사의 정확성을 왜곡하려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방통위 시장조사 시행 시점에 벌인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 역시 규제기관의 엄정한 조사 및 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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