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주는 이렇게 거래가 성사되면 화대의 절반인 1만5000원씩을 성매매 여성과 나눠가졌다.
26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관광객이 투숙하면 성매매를 유도한 뒤 이에 응할 경우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3만원을 성매매 여성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느냐”고 접근한 뒤 “3만원이면 잘 아는 여성을 부를 수 있다”면서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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