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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일단 제동

입력 : 2015-05-24 19:18:18 수정 : 2015-05-24 23: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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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OS, 한국 요구 받아들여“강제징용 역사 명시해야” 권고
日, 따를 의무 없어 안심 못해
2015년 유산위원국 임기 마지막
수단 안가리고 등재 나설 수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리라고 권고한 것이 확인되며 근대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으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ICOMOS가 지난 15일 한국을 포함한 세계유산위원회(WHC) 위원국에 공개한 일본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allows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ory of each other)고 명시됐다. 일본은 지난해 이 시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근대유산의 가치평가 기간을 1850년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해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다. 

정부는 ICOMOS 권고에 따라 조선인 5만7900여명이 강제 징용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 주장에 근거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차관보급)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도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신미 준(新美潤)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 등을 만나 이런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ICOMOS를 설득하기 위한 각종 외교적 노력을 벌여 왔다. 올해 초부터 ICOMOS가 이 시설들에 대해 등재권고 판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졌다고 알려지자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해당 근대시설에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됐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등 각종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ICOMOS가 최종보고서에 일본 근대산업 시설에 대해 전체 역사를 담으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ICOMOS의 권고는 권고사항일 뿐 일본이 이것을 따를 의무는 없다. 또 ICOMOS가 지칭한 전체 역사가 정확히 언제를 가르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ICOMOS-Korea 위원인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ICOMOS가 보고서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전체 역사를 ‘1850년부터 1910년까지 벌어진 일 중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올해가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해여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임기는 4년으로, 2011년 위원국에 선출된 일본은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다. 재임도 가능하지만 연임은 불가능해 일본 입장에선 올해가 아니면 4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이 올해 안에 이 시설을 등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최재헌 건국대학교 교수(지리학과)는 “내년에 위원회에 한국만 남게 되면 (등재가) 안 될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일본은 올해 결사적으로 (등재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임기가 2년이 더 남았다. 정부는 ICOMOS 권고안을 바탕으로 6월28일부터 7월8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까지 일본과 추가 협의를 갖고 다른 위원국들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메이지 산업혁명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며 “(ICOMOS) 권고안에 기반해 강제노동에 관해 충분한 역사를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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