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의 한 야산에 조성된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 묘지와 가묘 4기를 오는 11월 31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장하라는 복구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후손들에게 국가 소유의 부지에 있는 묘지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무를 심어 훼손된 산림을 조성하도록 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분묘는 대표적인 친일 인사인 민영휘 증손자의 묘지로 국가 귀속 이전인 1981년 조성된 것이다. 민영휘의 후손은 이 묘지 인근에 4기(400㎡)의 가묘도 설치해 논란을 빚었다.
이 부지(44만1000㎡)는 원래 민영휘의 소유였다가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면서 2007년 12월 10일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됐다. 청주시는 그러나 민영휘 후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가묘 등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을 할 경우 그 용도를 정해 관계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영휘 후손 측은 청주시의 복구명령에 대해 이행을 약속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묘지를 이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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