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편은 임신중인 아내를 폭행, 벌금형을 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A씨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를 폭행한 남편 장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아버지 장씨는 며느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일삼았다"면서 "이후 법정에서 '며느리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꾸며낸 얘기'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며느리 부부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분가한 2013년 6월까지 출근 인사를 핑계로 A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A씨는 시아버지의 행동이 싫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어 분가해 나올 때까지 참았다.
분가한 지 두 달 정도 흐른 지난 2013년 8월 9일 시어머니는 "네 시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어한다"며 A씨를 불렀다.
A씨는 다음날 아이와 함께 시댁을 찾았지만 시댁에는 시아버지 혼자 있었다.
장씨가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친딸처럼 예뻐하는 것 알지? 한 번 안아보자"라며 A씨를 포옹하고는 "내 무릎에 앉으라"고까지 했다.
A씨가 거절하자 장씨는 A씨의 팔을 잡아당기고는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아이를 재우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한 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너를 더 예뻐하면 다른 짓도 하겠네"라며 폭언을 답장으로 보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시아버지에게 "딸처럼 예뻐하는 건 알지만 과한 스킨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장씨는 "알겠다. 미안하다"고 답장하고는 A씨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는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A씨는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다.
남편 장씨는 2013년 9월 임신 중이던 A씨에게 "뱃속의 아이를 쳐서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렸다.
불화끝에 2013년 11월 아들 장씨가 A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작년 7월에는 둘째 아들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 맞소송과 함께 장씨 부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의 둘째 아들은 남편 장씨의 친자로 밝혀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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