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빠져 있지만 정작 모성보호를 외면하는 2015년 한국의 자화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일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준인 300인 이상 대기업 가운데 420곳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중 23곳은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들 기업과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근로감독 계획을 작성할 때 이런 기업들을 근로감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상반기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455곳을 집중 점검해 84.6%인 385개 사업장에서 근로감독 위반 11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은 28건이었다. 여기에는 출산전후 휴가 미허용,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 미지급,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육아휴직기간 근속 불인정 등이 포함됐다.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29건,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16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41건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달 5∼30일 하반기 ‘모성보호 불법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올해에는 노동단체, 직장맘 지원센터·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15곳) 등의 온·오프라인 채널로 신고할 수 있다. 대표 신고전화는 ‘1350’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소신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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