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김인혜 |
대법원이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인혜 전교수 팬카페 회원의 옹호글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02년 개설된 김인혜 전 교수의 팬카페에는 2011년 3월 '김인혜 교수의 제자분들께'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이 회원은 자신을 음악 전공자라고 소개한 후 김 전 교수에 대해 "학생을 존중해 줘야 하는 타인이 아니라 내 소유고 내 자식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이라며 "김 교수가 아닌 제자분들을 위해 파면 전에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섭고 두려운 스승이지만 그래도 내 편은 그 스승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한다"며 "김 교수는 바람직한 스승이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스승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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