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자료사진 |
성탄 캐럴은 저작권료를 받지 않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맞게 영업장에서는 자유롭게 틀어 주세요.”
한국음악저작권단체들은 9일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료 걱정없이 매장 또는 거리음악으로 캐럴을 틀 수 있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일반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기존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도 캐럴과 일반음악 구분 없이 현재도 음악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