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가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법원은 박시후가 상대에게 2억여만원을 물어줄 것을 명령했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이진만 부장판사는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에게 K사에 2억70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은 2012년 9월14일 K사와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해 10월14일 예정됐던 촬영을 거부했다. 이듬해 2월 박시후는 강간 피의사건에 휘말렸고, 결국 뮤직드라마와 화보집 제작도 무산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시후가 K사와의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박시후 측에 "K사와 체결한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간 피의사건 이후 중국에서 활동해온 박시후는 내년 1월 방영 예정인 케이블 채널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으로 3년 만의 국내 복귀를 앞두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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