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익 압박에 장소제공 약속 일방파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진전을 위한 장소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44)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한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씨(왼쪽)가 25일 오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사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
이에 안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계약을 이행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도쿄 전시회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그러나 오사카 전시회는 니콘이 끝내 거부해 계획대로 열지 못했다. 이후 안씨는 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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