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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CCTV 감시 학대 '현대판 팥쥐 엄마'

입력 : 2016-04-05 22:06:58 수정 : 2016-04-06 1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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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과 여행간 뒤 집안일 강요… 상습 학대·폭행 혐의 집유 선고 14살 의붓딸을 폐쇄회로(CC)TV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며 학대한 4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다우)은 의붓딸 A(14)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최모(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도 명령했다.

A양은 집안일을 하거나 동생을 돌보느라 학교를 결석하는 날이 잦았다. 지난해 8월31일 최씨는 자신의 친딸, 친아들과 함께 여행을 간 뒤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의붓딸인 A양을 감시, ‘집안이 더럽다’는 이유로 A양에게 욕설을 했다. 이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A양은 부엌과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는 등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청소가 끝난 뒤에는 5시간 동안 비좁은 세탁기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라는 벌도 받았다.

A양은 친부가 없을 때에는 가족과 함께 밥상에 앉지 못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A양의 체구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아주 왜소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A양이 자신의 단백질 분말을 먹었다는 이유로 최씨는 A양의 머리에 분말통을 뒤집어씌운 채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A양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양이 과자를 훔쳐 먹었을 때에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과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범행이고 학대 및 상해가 지속적으로 가해진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외에 두 명의 자녀(미성년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박연직 선임기자 rep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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