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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女통역사 강제추행한 캄보디아 공무원 약식기소+입국금지

입력 : 2016-06-21 14:01:55 수정 : 2016-06-21 1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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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럼 참석자 우리나라에 온 캄보디아 공무원이 여성 통역사를 강제추행한 혐으로 벌금형 약식기소와 함께 입국금지대상자로 이름이 오르게 됐다.

2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캄보디아 교육부 공무원 K(44)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SEAN+3 직업능력개발 포럼'을 위해 국내에 머무른 K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앞 광장에서 통역 A(여)씨의 허리를 감은 뒤 인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체포된 K씨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검찰은 K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캄보디아 대사관 명의로 신원보증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고 내국인 유사 범행을 검토해 약식기소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K씨의 입국금지도 요청했다.

벌금을 납부한 K씨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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