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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고장수리 1년 벤츠 마이바흐 "수리비· 대차비· 가치 하락분 등 6억4345만원 물어주라"

입력 : 2016-06-22 07:48:24 수정 : 2016-06-22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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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3000만원이나 주고 산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최고급 차량인 마이바흐가 주행 도중 고장이 나 1년 가까이 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판매업체가 수리비와 대차비, 차량가치 하락분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 판매업체는 6억4345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G건설회사가 자동차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급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차료 5억4500만원, 수리비 465만원, 가락하치분 9400만원)원고의 청을 전부 인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면책약관의 취지는 통상적인 수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판매업체가 수리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것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의 승용차를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차량으로 완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판매업체도 예견할 수 있다"며 "G사가 S사의 대차 제안을 거부하고 보유 차량을 이용했더라도 손해는 발생한다"고 했다.

차량가치 하락분에 대해선 "장기간 방치로 실제로 교환가치가 감소됐다면 원심이 배척한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가치 감소와는 구분되는 손해"라며 "수리지연과 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G건설업체 대표 A씨는 2007년 9월 S사에 5억3000만원을 주고 2008년식 마이바흐57 1대를 구매했다.

A씨는 2009년 7월 신호대기 중 마이바흐의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진 것이다.

이에 A씨는 S사에 사고원인 규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S사는 제조사인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벤츠사는 2009년 9월 "외부업체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배선이 손상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증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S사와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외부 업체간 분쟁이 벌어졌고 차량은 방치됐다.

수리는 사고일로부터 11개월 가까이 지난 2010년 6월에야 완료됐다.

G사는 이 기간 동안 다른 마이바흐 차량을 대차해달라고 했지만 S사는 이보다 낮은 등급의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대차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다녔다.

이후 G사는 마이바흐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대차료 5억4500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여기에 차량이 장기간 방치돼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원래 있던 연료통 결함에 대한 수리비도 요구했다.

1심은 "차량가치 하락분과 연료통 결함에 대한 수리비 등 9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차비 5억45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연료통 결함에 대한 수리비 465만원만 인정하고 차량가치 하락분, 대차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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