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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인신구제' 청구 관련 시민토론회 열려

입력 : 2016-06-23 13:23:06 수정 : 2016-06-23 1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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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와 함께 24일 오전 10시30분 바른사회 202호 회의실에서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 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차기환 변호사, 북한전력센터 강철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인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구제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탈북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을 통보하자,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공안당국은 “직접 출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리인을 출석케 했다. 이 과정에서 민변은 북한에 사는 종업원들의 ‘가족’으로 알려진 사람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논란이 됐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북한을 벗어나 국가정보원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들이 인신보호법상 접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부터 민변이 제시한 북측 ‘가족’의 위임장이 갖는 신뢰성 문제, 그리고 이 위임장의 법적 미비점을 법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며 “민변에 의한 인신구제 청구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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