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도나 사기·효성그룹 분쟁사건 등 변호사 개업 후 대형사건 수임 ‘구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일하던 2004년 중앙지검이 우 수석 담당 사건으로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우 수석은 1990년부터 23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특수통’ 검사로 쌓은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홍만표 변호사(구속기소)처럼 변호사 개업 후 ‘전관’으로서 대형 형사사건을 여럿 수임하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이던 2004년 2월 4일 당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안상영 부산시장이 감옥에서 찢은 옷으로 목을 매 숨졌다. 안 시장은 당시 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우 수석은 안 시장 조사를 위해 당시 별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그를 잠시 서울구치소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로 호송된 안 시장은 조사를 받지 않고 도로 부산구치소로 보내졌다.
안 시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한 데다 검찰 지휘부가 사안의 성격상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부산지검에 넘겨 수사토록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안 시장은 서울구치소에 잠시 머물다 부산구치소로 돌아간 뒤 불과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안 시장이 속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검찰의 강압적 조사 때문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당시 안 시장의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서울로 호송하기보다 수사팀의 부산 출장조사가 더 바람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또 안 시장의 서울구치소 이송을 지휘한 우 검사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검에 ‘기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빨간불 켜진 넥슨 20일 ‘주식대박’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샀다가 1년여 만에 팔아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본사 사옥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성남=연합뉴스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서영제 변호사는 지난해 펴낸 회고록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에서 “당사자인 우 검사는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울분을 표시했다”며 “가장 가벼운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으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가 2015년 검찰 인사를 좌우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로는 평소 아끼던 후배들을 각별히 챙긴다는 소문에 ‘우병우 사단’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검사장 출신의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한 임관혁 부산지검 특수부장,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검찰에서 파견된 조상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등이 우 수석과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경력이 화려했기에 2013년 그가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의뢰인이 대거 몰려들었다고 한다. 다단계업체 ‘도나도나’ 관련 사기 사건, 효성그룹 분쟁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우 수석은 도나도나 사건을 맡아 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다. 그가 특수통 검찰 선배인 홍만표 변호사와 나란히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우 수석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몰래 변론을 한 적 없고 홍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은 것도 딱 1건뿐”이라고 반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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