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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고 찍으면 모델료 올려주겠다"…사진 받고 잠수탄 20대

입력 : 2017-04-04 09:12:22 수정 : 2017-04-05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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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모델지망생 상대로 사기…제안 모델비 총 11억원
모델지망생들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해놓고 잠적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초경찰서는 63명의 여성 모델지망생으로부터 나체 사진과 영상을 받아놓고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방법으로 A씨가 수집한 사진은 4천120장에 달하며 영상은 374개다. A씨가 제안한 모델료를 합치면 11억원이다.

A씨가 접근한 모델지망생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34명은 미성년자라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모델지망생도 미성년자였다. 이 피해자는 A씨에게 사진 479장과 영상 6건을 보냈다.

A씨는 모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속옷 모델을 구한다고 연락했다.

답이 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벗은 모습이나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아서 보내면 더 많은 모델료를 주겠다고 속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수십억대 자산가라며 위조한 은행 잔고를 보여주거나, 과거 거래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며 조작한 사진을 보냈다.

A씨는 "성적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이 사진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컴퓨터와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는 없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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